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수칙
우리나라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직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였고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정하고 대응체계를 확정했습니다.(21.03.10 기준)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방역 수칙 기본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위의 표와 같으며 21.7.1일부터 업종별, 시설별로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세분화하였습니다. 감염 위험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분류하였고 1~3그룹, 기타로 나눴습니다. 1그룹 : 유흥시설, 홀덤 팝, 콜라텍, 무도장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3그룹 :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 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
2021.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