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법적으로 반값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동 경로가 비슷한 승객이 동승을 원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절반씩만 나눠내고 반값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월 28일부터 합법적으로 택시의 합승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는데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택시 합승
사실 우리나라는 1982년 이전까지는 택시 합승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택시 합승으로 택시비 부담도 줄고 택시가 잡히지 않을 경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었지만 반대로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미 승객을 태웠음에도 승객을 더 태우기 위해서 합승을 하였고 택시 요금 시비 등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1982년부터 택시 합승이 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2022년 1월 28일부터 40년 만에 택시의 자발적 합승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합법화되었습니다. 우선 서울지역에서 먼저 시행을 합니다.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심야 시간대의 승차난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반값 택시 이용 방법
반값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앱을 설치하여 앱에서 동승 호출을 선택하는 방식인데 휴대폰에서 반반 택시 앱을 설치하고 본인 실명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본인 명의 카드로 등록을 하면 포인트 적립과 할인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요금 산정 방식은 이동 거리에 비례해서 자동으로 산정되는 방식입니다. 동승을 의한 범죄의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아래와 같은 절차적 보완은 했습니다.
1) 앱 가입은 본인 실명으로만 가입 가능
2) 합승은 동성끼리만 가능
3)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만 등록 가능
또한 탈 때마다 최대 5%를 적립해줘서 현금처럼 택시비 결제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반값 택시, 택시 합승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잘 활용하시어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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