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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희망 퇴직 위로금 제대로 받는 법

by 고한우 2022.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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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에서 40대 후반, 50대 초중반의 부장님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면담 전화 또는 이메일이 옵니다. 그러면 갑자기 가슴이 덜컥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팀에서 희망퇴직 또는 권고사직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희망퇴직입니다. 최근 일부 은행권의 경우는 3040세대도 희망퇴직 연령에 포함되는 등 희망퇴직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받고 희망퇴직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일차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은 희망퇴직, 권고사직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위로금 등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절대적으로 협상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추천드리는 방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는 네가 나가라고 하니깐 난 나가겠다는 식,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없으니까 사직서를 쓰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열심히 하겠고 나는 여기서 정년퇴직까지 하겠다고 뼈를 묻겠다고 해야 합니다. 사직의 의사를 내비치지 않아야 그래야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고 위로금의 수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실업급여입니다.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을 위하여 사용자의 권유에 의한 희망퇴직은 수급이 가능하나 업무상 필요에 의한 퇴직이 아니라 근로자가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의 기회를 이용해 퇴직할 경우라면 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희망퇴직을 받아들이더라도 실업급여까지 생각하시고 사직서 제출 시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K은행은 23~25개월 임금,  S은행은 최대 36개월 임금, W은행 23~25개월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희망퇴직 위로금에는 법적인 기준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잘 따지고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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