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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근로장려금 개정

by 고한우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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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서민 취약 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장려금의 제도를 개선하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 원 인상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2.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단축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 지급 및 과다 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 부담 최소화를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 시기를 정기분 지급 시(다음 해 9월)에서 하반기분 지급 시(다음 해 6월) 3개월 단축하였습니다. 

 기존 21년 반기 신청 지급은 6월에 35%, 12월에 35%, 9월에 나머지 30% 추가 또는 환수되었으나 개정된 2022년 반기 신청 지급에서는 6월에 65%, 12월에 35%를 지급합니다.

3.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 송달 방식 변경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신청 시 결정통지서를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 등으로 송달됩니다. 

4. 산정방식의 업종별 조정률 개편

 현행은 사업 경비나 부대비용, 부가가치세 등을 인정받지 못해 모두 소득으로 포함하여 인정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근로장려금 개정 내용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내용하시어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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