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 막상 신청하고 하려면 어디 알아볼 곳도 없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2022년은 새롭게 달라지는 부분도 있다고 하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 연금이란?
기초 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온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 기초연금 수령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 하위 70%는 신청자 또는 신청 부부의 소득, 재산, 부채를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80만 원 이하 부부가구 288만 원 이하인 분들을 말합니다.
3. 2022년 변경사항은 무엇이고 수령액을 얼마인가?
위의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2021년 대비 2022년이 6% 인상되었으므로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이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월 수령액은 단독 가구 기준 21년 30만 원에서 22년 301,500원으로 1,500원 인상했고 부부가구 기준 21년 48만 원에서 22년 482,400원으로 2,400원 인상되었습니다.
4.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월 수령액인 301,500원의 150%인 452.250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 월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 301,500원의 최대 50%인 150,750원까지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표
국민연금 월급여 | 기초연금 감액 | 국민연금 월급여 | 기초연금 감액 |
50만원 | 3만원 | 80만원 | 7만8천원 |
55만원 | 4만원 | 85만원 | 8만5천원 |
60만원 | 5만원 | 90만원 | 9만2천원 |
65만원 | 5만9천원 | 95만원 | 9만4천원 |
70만원 | 6만8천원 | 100만원 | 9만7천원 |
75만원 | 7만3천원 |
국민 연금 연계 감액은 부부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적용되면 개인의 가입 시기 등으로 위의 감액 기준표가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다고 국가에서 알아서 지급하지 않고 반드시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입니다. 2022년의 경우 57년생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한데 대리인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도 가능합니다.
신청장소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본인 신청 시 본인 신분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이 있어야 하고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신청자 본인의 통장사본도 있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원하시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는 국민연금 공당 1335번으로 전화해서 문의하시거나 복지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2022년에는 1957년생부터 만 65세에 해당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서 낭패를 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시기를 놓칠 경우 절대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잘 챙기셔서 제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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