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변화되는 복지제도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통 큰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1년 최소 780만 원 주는 패키지 복지제도인 영아기 첫 만남 꾸러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첫 만남 이용권
먼저 모든 출생아에게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이름으로 2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최초에 임신이 확인되면 임신 출산 진료비가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되는데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가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돼서 의료서비스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 출산 진료비는 기존에 아이 한 명 60만 원, 쌍둥이 이상은 100만 원이 지원됐었는데 2022년부터는 각각 100만 원, 14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출산을 하면 올해부터 이 국민행복카드로 2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카드(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새 카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200만 원은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유흥업종이나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아동 양육과는 거리가 먼 업종은 빼고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2022년 1월 1일 출생 아부 터고 지금 시기는 4월부터입니다.
2. 영아 수당
영아 수당이 올해부터 함께 신설되는데 역시 2022년 출생아부터 소득과 무관하게 가정에서 양육하는 모든 아이는 두 돌 전까지 매월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 가정양육수당이라고 해서 12개월 미만은 월 20만 원, 12개월에서 24개월 미만은 월 15만 원씩 주던 제도가 더 개선된 겁니다. 0세부터 바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가 약 50만 원 정도 나오지만 보통 0~1세 아이들은 어린이집보다는 가정양육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이용할 때보다 지원금이 적습니다. 이제는 영아 수당이 도입되면서 아주 어릴 때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아도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영아 수당은 바우처가 아니라 현금으로 계좌에 매월 25일에 입금이 됩니다. 2025년에는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집에서 돌보거나 모두 50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3. 아동수당
세 번째는 매월 10만 원씩 현금으로 계좌입금이 되는 아동수당입니다. 기존 만 7세 미만 아동에서 올해부터는 만 8세 미만 아동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아동수당이 2018년에 처음 생겼을 때에는 재산 기준이 90%로 정해져 있었지만 2019년에 재산 기준이 없어졌고 이후에 만 7세 미만으로 변경됐다가 이제는 만 8세 미만으로 변경된 겁니다. 지급 시기는 역시 매월 25일에 계좌로 입금되지만 이번에 새로 기준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4월부터 지급이 됩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가 만 7세가 되어서 지급이 중단된 아이들에 대해서는(14년 2월생~15년 3월생) 4월 25일에 지급할 때 1~3월 수당도 소급해서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존에 받고 계시거나 받았다가 중단된 경우에는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 정보 현행화가 필요할 경우에만 별도 안내되는 내용에 따라 수정하시면 됩니다.
위의 영아기 첫 만남 패키지 말고도 지자체별로 자체 지원하는 출산 장려금이나 출산 축하금도 있으니 올해 출생하시는 경우 특히 확인하셔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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