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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청해야 하는 금융 업무 정보(금리 인하 요구권)

by 고한우 2022.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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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업무과 관련된 두 가지 정보가 있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6개 은행, 22년부터 고령층 고객 ATM 이용수수료 전면 면제

1) 참여 은행 : 6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2) 주요 내용 : 고령층(만 65세 이상) 고객 대상 은행 영업시간 내 자행, 타행 ATM 이용수수료 면제

3) 시행 방안 : 22년 중 단계적 시행

 - 22.1월 자행 ATM 이용 수수료 면제, 22년 상반기 타행 ATM 이용 수수료 면제

 

 또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계좌이체 수수료도 면제되고 당행, 타행 이체 수수료도 면제되고 영업시간 내, 외에도 ATM 수수료도 면제되는 직장인 우대 통장을 꼭 만드셔서 아까운 수수료 지출을 줄이면 좋겠습니다. 

2. 금리 인하 요구권

 금리 인하 요구권은 2002년에 도입되었습니다. 2019년에 법제화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안내조차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요구권이 개선되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이자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제도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거나 등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자동차 할부, 리스, 보험, 카드사 등도 가능합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금리 인하 요구권의 신청기간은 대출 시점 3개월 이후부터, 기한 연장의 경우 3개월 이후 가능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으면 금융회사에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대출을 한 고객에게는 일 년에 2번 정기적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가능하니 챙겨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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