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3일부터 운전자라면 1인당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포인제에 무조건 신청하세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일정을 공지하오니 내용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기간 : ‘22.2.23. 09:00 ~ 4.6. 18:00 (선착순모집, 지역별 모집기간 상이)
※ 1그룹: '22.2.23. 09:00 ~ '22.3.30. 18:00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제주)
2그룹: '22.3.2. 09:00 ~ '22.4.6. 18:00 (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 참여 대상 :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 , 자동차 소유주 기준 1인 1차량 가입제한(공동명의차량도 1인으로 취급)
※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 참여 제외
○ 회원가입 및 신청 : 2.22. 매뉴얼 첨부 예정
○ 참여혜택 :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지급
○ 인센티브 지급 기준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온실가스통계부(032-590-3432, 3427, 3446, 3447)
○ 참여시 주의사항
- 지역별 모집대수가 다르고, 모집기간 종료시 추가신청 불가
- 가입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대리가입 불가
※ 실제운행자와 자동차 소유주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모집기간에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가능
※ 이미 촬영된 사진 재촬영 등 부정행위 시 지급된 인센티브 회수 및 향후 재참여 불가
- 1인(소유주기준)당 1대 차량만 참여가능
- 허위자료 제출시 가입취소(향후 재참여 불가) 및 지급된 인센티브 지급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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