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한국인은 중국인에게 월세를 주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최근 놀라운 통계 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지난해 중국인이 한국에서 사들인 아파트 수가 무려 7천 건에 육박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경기도 지역에서 외국인이 산 건축물 중에 78%가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1.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
물론 상품을 구입하고 파는 행위 자체는 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서 자유로워야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내국인에 비해 비교적 규제에 자유롭다는 부분입니다. 실제 30대 중국인이 자기 돈 한 푼 없이 서울에 있는 수십억 원대의 건축물을 구입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사례가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이 국내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받는 주택 담보 인정 비율(LTV)이라든지 또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등을 외국인들은 규제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 거액을 대출받기 때문에 한국에서 투기과열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구입한다고 해도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모든 부동산 정책에 따른 규제는 한국인에게만 적용되고 외국인에게는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2. 정부 대책
이런 상황은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나타난 결과로 비판받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새 정부에서는 외국인 투기방지 법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별도 검증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한국인이 외국의 특정 국가에서 부동산을 어렵게 한다면 한국 역시 국적 외국인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결국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제도를 개선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런 대책들이 장기적인 부동산 정책 관점에서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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