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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정책 목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입니다. 기본 방향을 3가지로 잡았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 회복 지원
국가전략기술의 R&D, 시설투자 시 세제 지원 강화하며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 창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생계형 창업 지원 대상을 간이 과자 수준으로 확대했으며 고용 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 기한 연장을 했습니다.
2. 포용성 및 상생, 공정 기반 강화 & 안정적 세입 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자녀, 근로장려금의 소득 상한금액 확대, 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소득의 매출액 비중 기준을 조정하여 적용대상 법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3. 개정 대상 법률 : 총 16개
내국세(13개) : 국세 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 법, 개별소비세법,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주세법, 농어촌특별세 법, 국세 징수법, 조세특례 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관세(3개) : 관세법, 관세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2021년 세법개정안의 추진일정은 7/26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7/27~8/12일 기간 동안 입법예고(16일간) 시행하고, 8/24일 국무회의를 거처 9/3일경 정기국회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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