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 법이니, 중대재해 처벌법이니 법률의 개정이 되었다는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법률은 어떻게 제정되고 개정되는지 그 절차 순서에 따라 아주 간단히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법률안 발의 및 제출
법률을 제· 개정을 위해서는 관련돼 안이 있어야 하고 그걸 제출하는 주체가 필요합니다. 법률안 발의 및 제출을 할 수 있는 주체는 3가지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10인 이상, 국회의 위원회(본 회의로 바로 상정), 정부가 있습니다.
2. 국회의장
이렇게 발의되어 제출된 법률안은 국회의장에게 전달되며 국회의장은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에 보고를 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배부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배부한다는 말은 예를 들면 교육 관련 법안을 교육상임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3.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법률안의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를 진행합니다. 심사, 토론, 의결을 통한 전문적으로 심의한 후 본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폐기할 수도 있으며 심의를 통과를 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4.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중 하나이며 법률의 체계와 자구에 대해 심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헌법이나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본회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5. 본회의
본회의에서는 부의 절차를 통해 질의 및 토론을 충분히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의결을 통해 가결 또는 부결이 정해집니다.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합니다. 만약 가결되었다면 대통령에게 이송되게 됩니다.
6. 대통령
대통령은 법률안을 15일간 꼼꼼히 점검한 후 공포 또는 법률안 거부권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법률안을 공포한다면 법률은 확정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포한 날부터 20일 후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 법률안을 거부하기로 하여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다시 법률안은 국회의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법률안 거부, 즉 재의 요구 시에는 수정하여 거부는 불가하고 이의서를 첨부하는 환부 거부만 가능합니다.
7. 재의 절차(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시)
국회의장,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기존의 절차를 그대로 거치고 본회의로 넘어가 재의결됩니다. 본 회의에서는 가결과 부결이 가능하며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2/3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만약 가결이 되었다면 재의 법률안은 확정되어 대통령에게 이송됩니다. 이때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이 없으며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순간 법률안은 확정이 된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송된 법률안을 5일 이내 공포를 해야 하고 대통령이 안 할 경우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치적으론 법제사법위원회 구성을 자신의 소속당으로 채우기 위해 싸우는 경우도 발생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만큼 국회의원, 대통령을 투표를 통해 제대로 뽑아야 합니다. 위의 절차를 이해하시고 좀 더 법률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희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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