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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시행

by 고한우 2022.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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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를 보유한 사람은 올해부터 연간 최대 30만원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가 유류결제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고 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롯데·신한·현대 등 3개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야 경차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경차 연료 유류세 환급 방식 등을 안내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는 유류비 부담 경감과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1000㏄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지원 기간은 내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유류세 환급은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각 1대 이내로 소유한 경우 가능합니다. 환급 대상은 차체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경우로, 차종으로는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해당합니다. 반대로 경형 승용차 2대가 있거나 경형 승합차 2대가 있는 경우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도 경차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없고, 경형 화물차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환급 흐름도

 유류세를 환급받으려면 사전에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롯데·신한·현대 등 3개 카드사 중 1곳에서 카드(신용·체크)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됩니다. 국세청이 신청자가 유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증을 마치면 카드사가 카드를 발급해준다. 중고 경형차를 구입한 경우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하던 경차를 처분하고 다른 경차를 구입했을 때는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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