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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동 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 개정 요약 정리

by 고한우 2021.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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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이 2021년 7월 6일부터 개정 시행됩니다. 정말 많은 부분의 개정이 있는 만큼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조합원들과 근로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노조법의 개정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현행 규정에서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주체는 근로자이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노조의 결격 요건으로 보고 있어 해고자 등 비종 사근 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노조법상 근로자인지가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04년 대법원 판결로 산별 노조 등 초기업 단위 노조에는 실직자, 구직자 등의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기업별 노조에는 해고자 등 해당 기업에 근무하지 않는 자의 가입이 법률과 판례에 의해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을 통해 기업별 노조에 해고자 등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법 2조 제4호 라항목 "단서"를 삭제하여 기업별 노조에도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고자 등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조원 자격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노조 조직 형태와는 무관하게 노조의 가입 범위는 자체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공무원 및 교원 관련법에 의한 현직자에서 현직 및 전직자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조합원의 노조활동에 대하여 해고자 등 비종사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더라도 비종사 종합원이 사업장 내에서 노조활동을 할 때에는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 근로시간 면제 한도 결정", "교섭대표노조 결정", "쟁의행위 찬반 투표" 등 법적 의사 결정은 모두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명시되었으며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전까지는 종사 근로자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전까지는 사업장 내 노조활동, 노조 임원선거 출마, 각종 의사결정 등에서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즉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부문에서의 개정 포인트는 기업별 노동조합에도 해고자 등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조합원 자격이 확대되었으며, 자격이 확대됨에 따라서 조합원 중 종사하는 근로자와 종사하지 않은 근로자의 구분을 명확하게 두었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정안 비교

 

2. 노조 전임자 급여 및 근로시간 면제 제도

 법 개정 전 노조 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어떤 급여도 지급받을 수 없으며 급여 지급 시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었습니다. 또한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급 등을 요구하는 쟁의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노조에 대한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개정법 내용을 살펴보면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과 급여 지급 등을 요구하는 쟁의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근로시간 면제자"로 규율하였습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며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급여 지급을 정한 단체협약과 사용자 동의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규정하게 됩니다. 즉 개정된 이후에는 "노조 전임자: 명칭을 삭제하고 "근로시간 면제자"로 일원화하여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시간 면제자에 해당하며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제한하였습니다.

3. 단체교섭 제도 개편

 개정법 내용에 따르면 현행의 개별교섭제도는 유지하되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조와 성실히 교섭하고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신설했습니다. 동시에 교섭단위 분리 후 사정변경 등으로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노사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해 노동위원회가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존에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개별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교섭단위를 분리한 노동조합을 차별 대우하는 문제가 많았고, 단위 분리 이후에 교섭단위 통합의 법적 근거가 없어 이번 개정에서 이를 보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4.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법 개정을 통해서 유효기간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3년의 한도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단체협약의 기간을 정하도록 한 것이며 3년의 유효기간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한을 연장함으로써 많은 교섭비용과 잦은 노사갈등을 줄이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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