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언론 중재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

by 고한우 2021. 8. 23.
반응형

21년 8월 19일 국회에서는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제 표결 처리를 했습니다. 여야당이 이 법률 개정에 대해 연일 싸우고 있는데 도대체 언론 중재법 개정이 어떤 내용이길래 문제가 되고 있는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언론 중재법의 정의 및 배경

언론 중재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지난 2004년 쓰레기 만두 파동을 겪으면서 무책임한 언론 보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도하며 피해자들이 목숨까지 잃기도 했지만 정작 언론사들은 큰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지는 않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포털 뉴스 및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가 확대되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보도에 의한 피해자 구제 관련 논의의 빈도 역시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이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2004년 쓰레기 만두 파동

2. 징벌적 손해 배상이 무엇이며 왜 논쟁이 되는 것인가?

우선 우리나라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법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실제 입은 손해만큼 배상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가 당한 실질적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형벌 차원에서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징벌적 손해 배상"입니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물론 행정부까지 2020년부터 징벌배상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법률 현황(21.3월 기준)

물론 언론 단체들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지만 국민 여론은 절반 이상 이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미 모욕죄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등이 있기 때문에 징벌적 배상이 도입될 경우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역시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형사상 명예훼손 및 모욕죄를 폐지하고 전략적 봉쇄소송을 금지하는 법률안의 제정과 동시에 이뤄져야 언론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편 반대 측에서는 현재 언론의 오보가 드러나도 소송을 걸지 않으면 기사를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게다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배상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배상액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높이고 언론에게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요구하기 위한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 모호한 쟁점들

첫 번째 징벌적 손해 배상 도입 이후 통념과는 달리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 대기업 사주들이 주도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이 넘쳐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 최순실 같은 보도는 소송을 통한 봉쇄로 나올 수가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두 번째 언론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 역시 위축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법안이 역으로 시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피해를 입증할 책임의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기존에는 보도의 공익성이 있고 사실이라 믿을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처벌받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악의가 없다는 사실도 입증을 해야 합니다.

 

4. 요약

언론의 무분별하고 부정확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개인들이 늘어나자 지난해부터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을 통해 언론사에 사회적 책임을 물으려는 흐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이 피해자에 대한 배상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 역시 확대되고 있고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 역시 워낙 낮다 보니 이를 지지하는 국민 여론의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입법과정에서 이중처벌의 가능성이나 표현의 자유 축소와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보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정보에서 언론이 취재함에 있어서 완전한 정보를 구현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언론에서 보도자료를 받아서 써도 보도자료를 준 사람이 사실을 왜곡할 때 그것은 검증 불가능한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보도하는 것은 항상 불완전하지만 추후에 진위가 뒤바뀔 수 있다는 간주 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확정적 진실이 언론보도에서 충족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허위를 중과실로 놓게 되면 언론이 진실에 다가가는 너무 많은 장벽을 생기게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