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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중증, 사망 환자의 증가하는 가운데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사회 전반적인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거리두기 강화 방안이 실행됩니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21년 12월 18일(토)부터 22년 1월 2일(일)까지 16일간 시행됩니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적 모임 규제
기존에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 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합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2. 다중 이용 시설 운영 시간제한
기존에는 24시까지 운영되었으나 변경된 후에는 유흥 시설 등 식당 카페,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 운영하고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시지 및 안마소는 22시까지 운영됩니다. 특히 식당, 카페의 경우 백신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허용이 됩니다.
3. 사적 모임 외 모임
구 분 | 현 행 | 변 경 |
모임, 행사 기준(집회 포함) | · 접종여부 관계없이 99인까지 · 접종완료자만 100~499인까지 |
· 접종여부 관계없이 49인까지 · 접종완료자만 50~299인까지 |
전시회, 박람회 | · 접종여부 관계없이 99인까지 · 접종완료자만 100인이상 |
· 접종여부 관계없이 49인까지 · 접종완료자만 50인 이상 |
국제회의,학술회의 | · 접종여부 관계없이 99인까지 · 접종완료자만 100인이상 |
· 접종여부 관계없이 49인까지 · 접종완료자만 50인이상 |
결혼식 | · 접종여부 관계없이 99인까지 · 미접종자 49인 + 접종자 201명 - > 250명까지가능 |
· 접종여부 관계없이 49인까지 · 미접종자 49인 + 접종자 201명 - > 250명까지가능 |
돌잔치, 장례식장 | · 접종여부 관계없이 99인까지 · 접종완료자만 100~499인까지 |
· 접종여부 관계없이 49인까지 · 접종완료자만 50~299인까지 |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활동 | · 제한 없음 | · 접종관계없이 49인까지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만 구성 |
위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뿐만 아니라 접종 간격도 18세 이상 전체 대상으로 3개월로 단축한다고 합니다. 잘 확인하시어 생활하시는데 문제없이 일상을 보내시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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