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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비트 코인 14억 잘못 송금

by 고한우 2022.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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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계좌에 14억의 돈이 송금되었는데 이것은 돈이 아닌 재물도 아니고 법정화폐도 아닌 가상화폐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지난 2018년 6월경 30대 A 씨에게 알 수 없는 경위로 가상화폐가 이체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금액으로 14억 8천만 원 정도의 가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A 씨는 이 가상화폐를 자신의 계좌 2곳에 이체했고 약 3억 원 정도를 원화로 환전해서 자산의 빚을 갚거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해당 가상화폐의 주인은 그리스인 B 씨였고 B 씨의 실수로 인해 잘못 이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었고 2022년 6월 19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결정되었는데 3억 원을 마음대로 쓴 A 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고 합니다. 

2. 대법원의 판단

 우선  1심과 2심까지는 모두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바로 배임죄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임죄란 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대법원에서 배임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당사자 간에 재산을 보호하는 신임 관계를 인정하지 않기에 배임죄에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 그럼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무죄라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잘못 이체된 가상화폐의 경우는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는 것일까요? 대법원에서는 배임죄 적용이 어렵다고는 말했으나 당사자 간에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결국 그리스인 B 씨가  A 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사용된 3억 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남의 돈은 비트코인이라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배임죄는 아니더라로 민사 소송으로 배상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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