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2월 31일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대해 간단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연장
1월 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었는데 오미크론 등의 문제로 1월 16일까지 2주 연장이 결정됐습니다. 그중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적 모임은 전국 4인까지
- 운영시간은 그룹에 따라 21시, 22시로 제한 → 영화관, 공연자의 운영 시간을 22시 영업제한에서 상영, 시작시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 허용으로 변경
- 백화점, 마트의 방역 패스 추가(1월 10일부터 적용되나 혼란 방지를 위한 16일까지 계도기간 1주일 적용)
- 학원, 독서실, 도서관 출입 제한의 방역 패스는 당초 2월 1일에서 3월 1일로 조정, 계도기간 1달 부여하여 실질적으로는 4월 1일부터 적용
2. 소상공인 지원방안 추가 :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신설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은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 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새로운 보상 프로그램입니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하며, 대출금은 이후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됩니다.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됩니다. 손실 보상금을 500만 원 지급하고 손실보상금에서 대출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대상자는 21년 12월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이며 선지급 신청 순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만약에 대출받은 500만 원이 손실보상금보다 크다면 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1% 금리를 적용해서 5년 상환기간을 적용하니까 손실보상금과 무관하게 일단 500만 원 대출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이득이 됩니다.
짧게 새롭게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과 소상공인 지원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임인년 띠별 운세 (1) | 2022.01.02 |
---|---|
2022년 새롭게 변경되는 기초연금 (0) | 2022.01.01 |
2022년 1월 1일부터 모르면 개손해, 횡단보도 우회전 (0) | 2021.12.30 |
2022년부터 바뀌는 노동법 (0) | 2021.12.29 |
건강검진 안하면 과태료 2배 부과 (0) | 2021.12.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