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요 변화된 노동법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시행된 주 52시간제가 있었고 전 사업장에 적용된 임금명세서 교부의 의무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2022년에 바뀌는 주요한 노동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
1) 최저임금
2022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최저시급은 9,160원이고 주휴수당 포함하면 10,992원입니다. 주휴수당 같은 경우는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입니다.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지급하고 결정되는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받고 있는 월급이 기본급을 포함한 다양한 각종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월급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받고 있는 월급 중에서도 어떤 임금 항목이 들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2)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2022년 4월 14일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 DB형, DC형 퇴직 연금제도에 한 가지가 추가되어 상시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적립금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공동기금을 만들어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연금서비스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때 적립금 규모가 작다 보니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적 서비스화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부분은 사용자와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면 DC형 퇴직연금제도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총액의 1/12을 1년의 한 번 기여금을 공단에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한 기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게 되고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퇴직 시에 얼마나 지급받느냐는 DB형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퇴사 시점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곱해서 받는 법적 퇴직금제도랑 거의 같고 받는 건 DB형 기준으로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DB형 퇴직금은 중도 인출이 안되지만 이 제도는 중도 인출도 가능하고 중도인출 시에는 DC형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준용됩니다. 이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가입시키기 위한 유인책이 있습니다. 사용자 부담금의 10%, 운영 수수료 50%에 대해 한시적 지원 제도가 운영되니 중소기업의 경우 체크하여 적용도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 휴일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이 유급 휴 일화 됩니다. 2022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일수는 대선과 지방선거일을 포함하여 총 19일입니다. 법정 유급휴일화 되었다는 의미는 해당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을 받으셔야 되고 그날에는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게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만약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면 일한 시간의 1.5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휴일 규정 위반 시 2년 이하 직영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계속적으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도 확대가 되었는데 이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 돌봄, 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 등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보장제도입니다. 2022년 1월부터 1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이유로 근로자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4. 중대재해 처벌법
21년 큰 이슈가 된 것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입니다. 시행일은 2022년 1월 27일부터입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이 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로 구분이 되는데 사업장 내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경영자를 처벌을 하겠다는 법률로 보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구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많아 법정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5. 직장 내 성희롱 구제 절차
고용상 성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반 시 구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며 1인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이 됩니다. 구제 신청은 차별적 처우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 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를 중지하거나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및 적절한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2년 변경되는 주요 노동법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더 있지만 보편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정리했으니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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