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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1월 1일부터 모르면 개손해, 횡단보도 우회전

by 고한우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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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했을 때 만나게 되는 것이 횡단보도입니다. 보행자들이 아직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많은 운전자들이 그 앞에서 멈춰 서지 않고 천천히 서행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지나가버리곤 합니다. 이 때문에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내가 아직 반대편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신호를 무시하고 쌩하니 건너가는 차들 때문에 놀랐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실제 교통사고 사망자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하는 보행자 비율이 2~30%는 된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횡단보도 우회전

1. 적용 시기 및 주요 내용 

 개정된 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운행 도중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면 과태료와 벌점 처벌에 자동차 보험료 할증까지 붙게 된다고 합니다. 단 한 걸음이라도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다 지나간 후에 우회전을 해야 보행자 보호 의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2. 적발 시 처벌 조치

1) 과태료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2) 벌점

승용차, 승합차 모두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3) 보험료 할증 기준

· 5% 할증 :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위반(20km/h 초과) 1회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2~3회 위반

· 10% 할증 :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위반(20km/h 초과) 2회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4회 이상 위반

 

 이런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이 혹자는 가혹하다고 할 수도 있으나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을 위한 법이니 잘 지키고 과태료 등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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