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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됩니다. 사적 모임 기준을 단순화하고 접종 완료자 제한을 완화하여 현장의 의견을 고려한 조정을 하여 시행합니다. 관련 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적 모임 적용 기준
10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그대로인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합니다.
구 분 | 현 행 | 개 선 | ||
4단계 | 적용시설 | 식당 카페 및 가정 | 그 외 | 시설 제한 없음 |
인원수 | 18시이전 : 4+2 18시이후 : 2+4 |
18시 이전 : 4인 18시 이후 : 2인 |
시간 구분없이 4+4(8인) |
|
3단계 |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
미접종자 4인 접종완료자 포함 10인까지 |
2. 운영 시간
기존 22시까지 운영 제한을 24시까지 운영 제한으로 변경됩니다.
구 분 | 현 행 | 개 선 | ||
4단계 |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2시 운영 제한 |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4시 운영 제한 | ||
3단계 | 식당, 카페 22시 운영 제한 | 식당, 카페 24시 운영 제한 |
3.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세부)
구 분 | 현 행 | 개 선 | |||
스포츠 경기관람 (4단계 지역) |
무관중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수용인원의 20%(실내), 30%(실외) |
|||
스포츠 대회 (4단계 지역) |
대규모 스포츠 행사 금지 | 접종완료자 등으로 취소 인원 참여하는 경우 개최 허용 |
|||
결혼식(3,4단계 동일) | 식사제공 결혼식 최대 99명(49+50) 식사없는 결혼식 최대 199명(99+100) |
제공여부 상관없이 최대 250명 (49+201) |
|||
종교시설 | 3단계 | 전체 수용인원의 20% | 전체 수용인원의 20%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30% |
||
4단계 | 전체 수용인원의 10% | 최대 99명 상한 해제 전체 수용인원 10%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20% |
|||
숙박시설 | 3단계 | 전 객실의 3/4까지 객실운영 | 객실 운영 제한 해제 | ||
4단계 | 전 객실의 2/3까지 객실운영 | ||||
실내외 체육시설 (3단계시설) |
샤워실 운영 금지 | 운영 금지 해제 |
이제 백신 접종자 완료자가 늘어나면서 위드 코로나로 가기 전 마지막 단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자영업자분들은 조금 나아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고 모두 힘내시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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