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보면 카르텔이다. 담합이다.라고 보도되는 걸 보신 경우가 있을 실 겁니다. 이는 법률적으로는 부당 공동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부당 공동행위가 무슨 뜻이고 어떠한 제제를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당한 공동행위란?
- 둘 이상의 사업자가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는 것으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하고 합의만으로도 위법되고, 정보교환으로도 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라면 합의 불성립
- 합의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위법
- 묵시적 합의도 포함
- 진의(眞意)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합의도 위법
2.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
- 경성 담합(hard-core cartel) : 가격담합, 생산량 담합, 시장분할, 입찰담합
- 연성 담합 :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 R&D, JV 설립 등
3.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제39조(2021.12.30 시행)
" 가격, 생산량,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의 합의에 대한 금지 규정 신설
- 가격 담합 등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경우,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
※ 판례 :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서울고법 2009누 38406 판결)
(1) 시장의 구조와 성격 : 과점화, 집중화되어 있는 시장, 상품의 동질성이 큰 시장
(2) 정보의 대상 : 가격 인상 계획이나 인상내역과 같은 민감한 정보인 경우
(3) 정보의 내용 : 구체적, 세분화, 신속한 시장 정보
(4) 정보교환의 시기 및 방법 : 가격 인상 전, 정보 공개 전, 규칙적, 빈번, 지속적인 경우
(5) 정보교환의 주체 : 경쟁사간 은밀하게, 본사 가격 결정 권한을 가진 자들 사이
4. 정황 증거
1) 직, 간접적 의사 연락, 정보교환 증거
- 사업자 간 비망록 기입 내용 일치
- 모임이나 연락 후 행동 통일
- 내부 보고에 경쟁사 비공개 자료 포함
2) 공동 수행되어야만 이익이 되는 경우
- 원가상승 요인이 없고 공급과잉 또는 수요가 감소됨에도 가격 동일 인상
- 재고 누적에도 가격 동시 인상
3) 행위 일치를 시장 상황으로 설명 불가
- 원재료 공급원, 지리적 위치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일하고 경직됨
- 제조원가 다른데도 가격 변동폭 동일
- 시장 상황상 공동행위 없이는 단기간에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경우
4) 산업구조상 행위 일치가 어려운 경우
- 제품 차별화가 상당히 이루어졌는데도 개별 사업자 가격 일치
- 거래빈도가 낮거나 수요자가 전문지식을 갖춘 시장 등 공급자 행위 일치가 어려운 여건에서 행위 일치
5. 경쟁제한성 :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요건
ㆍ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업자 간의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1) 경성 카르텔(가격 인상, 생산량 조절, 입찰담합,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할당 등)
- 그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시장 상황에 대한 심사 없이 위법으로 판단 -> 당연 위법 원칙(per se illegal)
2) 연성 카르텔(공동생산, 공동연구개발, 공동구매, 공동 마케팅 등)
- 시장 상황, 경쟁제한 효과, 효율성 증대 효과 등 판단 후 개별적으로 위법 여부 판단 -> 합리 원칙(rule of reason)
=> 대한민국 공정거래법에는 이와 같은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정위의 "공동행위 심사기준"에는 있으나 법규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6. 위반 시 제재
1) 시정조치(공정거래법 제21조)
(1) 시정 조치의 상대방 : 법 제19조 제1항에 위반한 행위를 한 당해 사업자
(2) 시정조치의 내용 : 반복금지, 정보교환 금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
2) 과징금(공정거래법 제22조)
(1) 일반적인 경우 법 위반 관련 매출액의 10% 이내(개정안:20%로 상향)
(2)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 : 20억 원 이내(개정안:40억 원으로 상향)
3. 형사처벌(공정거래법 제66조)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공정위 전속고발권, 양벌규정)
4. 기타 법 위반에 따른 효과
(1) 부당한 공동행위 약정 계약 등 사업자 간 무효(당사자간에만)
(2) 공동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개정안:3배 손해배상)
(3) 공공부문 입찰담합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7. 자진 신고 제도
1. 적용 요건
ㆍ참여 사업자 중 공정위가 관련 증거 확보 전에 필요 증거 제공한 첫째 및 둘째 사업자(조사 전 신고자, 조사 후 협조자)
ㆍ협조 지속(모두 진술), 위반 행위 중단
2. 감면 내용
ㆍ첫째 신고자(협조자) : 시정조치와 과징금 완전 면제(조사 시작 후에 협조한 경우에는 과징금 면제, 시정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
ㆍ둘째 신고자(협조자) : 과징금 50% 면제(시정조치는 감경)
※ 개정안 : 경성 답합의 경우 고발 면제 없음, 형의 면제 또는 감경
3. 감면의 이론적 근거 : 죄수의 딜레마
4. 추가 감면 제도(Amnesty Plus)
ㆍ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시, 당해 공동행위에 대하여 부과될 과징금을 20% 이내에서 100%까지 감면
ㆍ다른 공동행위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보다 4배 이상인 경우 전액 면제 가능
이상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정거래법의 준수하여 진정한 경쟁력을 가지고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소비자와 약속을 지키는 좋은 기업이 많아지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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