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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직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였고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정하고 대응체계를 확정했습니다.(21.03.10 기준)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방역 수칙
기본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위의 표와 같으며 21.7.1일부터 업종별, 시설별로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세분화하였습니다. 감염 위험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분류하였고 1~3그룹, 기타로 나눴습니다.
1그룹 : 유흥시설, 홀덤 팝, 콜라텍, 무도장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3그룹 :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 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상점, 마트, 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외)
기타 : 경륜, 경마, 경정장,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숙박시설, 파티룸, 키즈카페
2.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방역수칙(21.7.1일부터 시행)
3.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21.07.16)
현재 21.7.17일,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지역별로 차등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확진자 급증에 따라 4단계로 시행 중입니다. 주말이고 놀기 위해 지방으로 내려가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며, 부디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키시어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기를 빌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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