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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8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4일 관보에 실려서 즉시 효력을 발생할 예정입니다.
1. 4대 국경일 대체 공휴일 적용 확대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토,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철, 한글날 3일에 대체 공휴일이 새롭게 적용이 됩니다. 오는 8월 16일(광복절 다음날), 10월 4일(개천절 다음날), 10월 11일(한글날 다다음날)이 쉬는 날이 되게 됩니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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