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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검진 안하면 과태료 2배 부과

by 고한우 2021.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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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정부에서 무료 지원하고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12월 31일 안에 근로자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2020년부터 산업안전 보건법 전면 개정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2배가 상향된 과태료 부과받게 됩니다. 

1. 건강검진 과태료 부과 

 건강검진을 실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개인에게도 또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실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가 부과되지만 고의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럼 누구나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분들은 과태료는 없지만 직장가입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일반 건강검진 대상은 만 20세 이하 성인이면 2년에 1회이고 출생 연도에 따라 홀수, 짝수에 해당되는 년도에 대상이 됩니다. 지역 가입자는 세대주 및 20세 이상 세대원이 2년에 1회 주기로 받고 직장피부양자는 만 20세 이상 피부양 자이 2년에 1회 주기로 받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비사무직 대상자 전체가 됩니다.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를 받게 됩니다. 잘 모르겠다고 생각이 드시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대상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3. 검진 지원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치료비 전약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카더라 통신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았더라도 급여에 해당되는 치료비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에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계속 검진을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암이 발견된 전 년에 검진을 받지 않으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 검진 대상자에 따라 "생애전환기 검진"과 "일반 건강검진"은 공단에서 검진비용을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일부 항목인 암 검진의 경우 10%의 본인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6대 암 중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전액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위암은 만 40세 이상인자를 대상으로 하며 위내시경을 기본으로 시행하며 2년에 1번 시행합니다.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여성 인자로 2년에 1번 시행합니다.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인자로 1년에 1회 시행합니다. 간암은 만 40세 이상인 자중 해당 연도 전 2년간 보험급여내역 간암 발생 고위험군, 과거 연도 일반 건강검진의 B형 간염 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 항체 HCV Antibody 검사 결과가 양성 인자는 6개월에 1회씩 1년에 2번 받게 됩니다.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 인자로 2년에 1회 받게 됩니다. 폐암은 만 54~74세 폐암 발생 고위험군 인자로 2년에 1회 받게 됩니다. 

4. 건강검진받지 않은 경우 내년으로 연장 가능 여부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코로나 19 영향으로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내년 6월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추가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1년 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건강검진받으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 확인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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