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가 대폭 강화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은퇴자뿐만 아니라 일부 재산이 있는 전업주부나 국민연금 수령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내년 7월부터는 59만 명가량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인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과 재산 자동차 및 연금 소득까지 모두 포함하여 산출되는 건강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 한채만 있는 어르신이 국민연금으로 월 68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면 건강보험료는 월 28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행은 2022년 7월부터입니다.
· 2022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
1)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함
2) 합산 도득은 연 2천만 원 이하
3) 재산과표 3억 6천만 원 이하이거나 3억 6천 이상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함
이중 단 하나라도 걸리게 된다면 피부양자 탈락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럼 사업 소득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 소득
사업 소득은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로 나눠지는데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기본 공제와 사업 소득을 뺀 소득이 0원이어야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소득 합계 약이 연간 500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 결국 사업자를 냈다면 무조건 100%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없는 경우 3.3% 소득세 원천징수가 되시는 분들은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사업소득으로 월 41만 원 이상 수익이 있다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2) 합산 소득 연 2천만 원 이하
여기서 말하는 합산 소득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현재 합산 소득은 년 3,400만 원 이하인데 2022년 7월에는 2천만 원 이하로 낮아집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는 60대 이상 노인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국민 연금과 공무원 연금 등의 공적 연금은 합산 소득액 연 2,000만 원에 전액 포함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공적 연금만 받게 되어도 합산 소득 2,000만 원을 넘게 되면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합산 소득 액이 2,000만 원에서 100만 원이라도 더 초과하게 된다면 2,100만 원의 합산 소득이 잡히게 되는데 2,000만 원을 초과한 100만 원만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2,100만 원 전액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재산과표 3억 6천 이하
현행은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인데 2022년 7월부터는 3억 6천만 원 이하로 낮아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조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는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해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공시지가를 올리면서 공시지가를 90%까지 달성할 것을 목표로 인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세금은 해마다 크게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노인분들이 피부양자 자격까지 박탈되면 이중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마다 건강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집값 폭등은 멈출 줄 모르고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모든 물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료 기준은 역행하면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기준이 변경되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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