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4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중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관련하여 개정되는 근로기준법 4가지를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 환경 악화시키는 사용자 및 사용자의 친족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의 친족은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사용자 조치 의무 사항 | 과태료 부과 |
직장내 괴롭힘 신고 접수 및 발생 사실 인지시 지체없이 당사자 대상으로 객관적 조사 실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조사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 실시 | |
직장내 괴롭힘이 확인될 때 피해 근로자 요청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 실시 | |
직장내 괴롭힘이 확인될 때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
신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불리한 처우 금지 | 3년이하의 징역 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신설)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조치 의무사항 위반한 경우, 최초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을 마련되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 피해 근로자가 요청 시 근무장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300만 원
2. 임금채권 보장법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고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1) 재직 근로자의 경우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최저임금의 110%, 21년 기준 시간당 9.592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2,004,728원) 마지막 체불 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2) 퇴직 근로자의 경우 확정판결 없이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청구할 때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체불 조사 및 자체 청산 지도(50일, 지방관서) → 민사소송 제기 및 법원 확정판결(5개월, 법률구조공단) → 간이대지급금 지급(14일, 근로복지공단)의 절차로 이루어졌으나 개정되면서 민사소송 제기 및 법원 확정판결(5개월, 법률구조공단)의 단계는 없어졌습니다. 또한 용어를 변경했는데 체당금을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으로 변경했고 일반 체당금을 도산 대지급금으로 소액체당금을 간이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기존은 부정수급액의 최대 15%, 5천만 원 한도였으나 개정 후 최대 30%, 1억 원 한도로 상향되었습니다.
3.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 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집체 또는 온라인 학습(PC 또는 모바일)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이에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는 300만 원 부과입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종전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 근로자에서 고객 등 제삼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 경비원 등 고객응대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고객 등 제삼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까지 보호대상에 포함됩니다.
※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방법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회사의 사정 또는 불합리하게 최저임금만큼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연봉이 인상되지 못하여 자율 근무제나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근로제를 위반한 경우 또는 2개월 이상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다면 자진 퇴사를 한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출퇴근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사업장이 이전을 하면서 직장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더 이상 출퇴근이 힘들다고 판단되거나 원거리 발령 등으로 정상적인 근로 환경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통근이 충분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으로써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라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한 경우는 직장 내 왕따나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과 같은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어렵거나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았을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된 경우
본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근무가 어려워서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에 의해 병가나 연차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자진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임금체불이 된 경우
퇴직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사업장이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의 사정으로 100% 임금을 받지 못하고 70% 미안의 임금만 받았다면 자진 퇴사에 의해서도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 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 개정으로 위법 또는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
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13) 사업장의 도산, 폐업,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 등과 사업장의 업종 전환, 직종개편 등으로 조직의 폐쇄 축소 경영악화, 인원 감축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스스로 사직을 하더라도 이직 회피를 위해 노력과 불가성을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고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즉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은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진 퇴사를 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알아봤습니다. 잘 활용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시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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