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관련하여 손실보상 콜센터의 단기 대규모 아르바이트 모집을 합니다. 이 아르바이트도 상당히 꿀알바로 보이는데 관련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정부에서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한 소상 공인하고 소기업까지 손실된 규모에 비례해서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원해줬던 그동안의 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앞으로도 계속 정부가 강제로 금지나 제한 조치를 해서 부득이하게 개인의 소득이 감소한다면 감소한 만큼 비례해서 보상해주는 법이 생긴 겁니다. 분기별로 보상 제도가 이뤄집니다.
1) 지원대상
코로나가 길어지거나 다른 원인으로도 이렇게 정부의 강제조치로 인해 영업이 제한된다면 보상해 주는데 이번에는 법이 최초로 통과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올해 3분기에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이 큰 소상 공인하고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대상 시설을 예로 들면 식당, 카페, PC방 등 영업시간제한 업종들하고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같은 집합 금지 업종들입니다. 하지만 실외 체육시설, 여행업, 공연업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 지원금 대상자 중 경영위기업은 제외가 됩니다.
방역 조치 | 대상시설 |
집합 금지 | · 유흥,단란주점 · 클럽, 나이트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콜라텍, 무도장 · 홀덤펍, 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시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제한 | · 식당, 카페 · 노래연습장 · 직접판매홍보관 · 목욕탕 · 수영장 · 실내체육시설 · 학원 · 영화관,공연장 · 독서실, 스터디카페 · 놀이공원 · 워터파크 · 오락실,멀티방 · 상점,마트,백화점 · 카지노 · PC방 ※ 이, 미용실의 경우 21.7.7~21.8.8일까지 영업시간제한 대상시설 |
기존에는 소상공인만 지원하기로 했었다가 이번에는 소기업까지 추가됐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소기업 기준은 근로자 수와는 무관하고 연 매출만으로 판단합니다.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 10억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 농, 임,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 이하 :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2) 손실 보상법 계산법
손실 보상법 계산 공식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 일수 × 보정률입니다.
여기서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같은 달 소득금액과 2021년 같은 달의 소득금액의 차이로 예를 들어 2019년 9월에 하루 평균 매출액이 100만 원이었다가 2021년 9월에 하루 평균 매출액이 50만 원으로 줄었다면 100만 원 - 50만 원 = 50만 원을 매출 감소액으로 봅니다. 이 매출 감소액인 50만 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부가세 신고하신 내용하고 종합소득세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영업이익률 하고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총소득 중에서 영업이익률은 10%이고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은 30%라면 매출 손실액 50만 원에서 40%인 20만 원이 일평균 손실액이 됩니다. 20만 원에 방역조치일 수 30일을 곱하면 6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구분 없이 80%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최종적으로 손실보상금은 480만 원이 됩니다.
3) 지급 시기 및 한도
분기별로 지급이 되는데 최대 1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고 하한액은 10만 원이라서 계산 공식에 의해 10만 원 아래도 나온다면 보상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4) 2019년 이후 창업자 등 예외적인 대상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7월 7일 이전에 폐업하신 분들은 적용이 안되고 7월 7일 이후에 폐업하신 분들이 7월 7일부터 폐업 직전까지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2019년 9월 이후에 창업하신 분들의 경우나 국세청이 신고 자료가 없는 분들은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 경비 율하고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같은 정부의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2019년 이후 창업하신 분들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종업계의 평균적인 자료를 보고 대략적으로 적용하기에 어떤 분들은 유리하고 어떤 분들은 손해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해도 사업장별로 각각 보상을 해주고 방역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전부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및 시기(문의 포함)
신청방법은 온라인, 방문신청 각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시고 본인 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고 방문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작은 국세청 자료로 계산해서 신속 보상이 가능하고 이 지급 금액에 동의하신다면 온라인의 경우는 10월 27일부터, 방문 신청의 경우 11월 3일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 못하신다면 확인 보상 절차를 통해 신청하셔야 하는데 확인 보상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보상도 동의를 못하실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확인 보상 절차까지 다 끝나고 나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과 방문접수 모두 신청하는 곳과 같은 곳이지만 확인 보상 절차까지 끝나야 하고 보상금 지급은 10월 27일 이틀 뒤인 10월 29일부터 시작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를 통해서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손실보상 콜센터 꿀알바
10월 말까지는 50명에서 100명 정도의 콜센터 직원이 상담업무를 하지만 10월 말에서 11월에는 800에서 1,000명이 상담업무를 하기 때문에 해당 상담 업무를 할 인력을 대규모로 모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기 알바이기 때문에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같은 알바 모집 사이트나 앱에서 '손실보상 상담사 채용'이라고 검색하시면 여러 개의 모집 공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채용공고를 올리는 사이트가 다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 곳에서 검색하셔서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제주도까지 전국적으로 모집하고 있어서 가까운 근무지 공고를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학력, 연령, 성별 무관하고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4대 보험이 포함된 계약직으로 급여는 180~190만 원 정도고 하는 일은 정부지원제도 관련 콜센터에서 전화안내를 해주는 일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이나 괜찮은 조건이라 생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이번 분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방역 조치가 계속된다면 내년 1월에 4분기 신청을 하고 내년 4월에 내년 1분기 신청을 합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잘 극복하시고 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10월 14일부 바뀌는 근로기준법 4가지 & 자발적 퇴사의 실업급여 수령 (0) | 2021.10.12 |
---|---|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산재위로금 노무법상 가능한가 (0) | 2021.10.11 |
중국의 위안화 절상, 그 이유와 향후 전망 (0) | 2021.10.10 |
코로나 백신 대처법 - 백신의 효과 (1) | 2021.10.08 |
토스뱅크 공식출범, 신용 대출 2.7억원 한도로 토스 관련주 기대감 상승 (0) | 2021.10.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