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화천 대유 때문에 뉴스가 많고 말이 많습니다. 화천 대유에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았다는 50억 퇴직금, 역대 대한민구 헌정 역사상 TOP 4의 50억의 퇴직금이 가능한지 노무법상 확인해보겠습니다.
1. 곽상도 의원 아들 해명
곽상도 의원 아들 입장문에서는 3년전 업무과중으로 이명, 이석증, 어지럼증 등이 생겼고 회사가 이를 인정해 성과급과 위로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신은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 "말 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입사했을 때는 이미 화천 대유의 모든 설계가 끝나 있었고 자신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겁니다.
2. 해명 관련 팩트 체크
1) 산재위로금
현재 산재 위로금으로 받게 된 병명은 크게 이명, 이석증입니다. 이명은 외부 소리 자극이 없는 데도 귀속이나 머리에서 소리가 들리는 증세를 말하고 이석증은 내이의 반고리관에 발생하 이동성 결석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어지럼증입니다. 관련해서 현재 판례로 산재로 인정된 경우는 장기간 차량 정비 업무에 따른 소음으로 영구적인 장애로 난청, 이명증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통상적으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말한 질병으로는 산재가 인정되지 않았고 실제로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민사상 손해보상으로 회사가 개인에게 지급할 수는 있으나 이런 경우 대부분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50억 중 28억을 실 수령하고 22억을 퇴직소득세, 근로소득세 롤 납품을 했습니다. 산재 위로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즉 세금을 내지 않는 금액입니다. 22억으로 납품했다는 것은 물론 세부적으로 일부는 산재 위로금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해명의 주된 이유로는 언급해서는 안 되는 요인입니다.
2) 성과급
일반적으로 건설 관련 업계에서 토지보상, 민원 처리, 대관업무, 신고업무는 기본적인 건설회사에서 대리급이 하는 평이한 업무입니다.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업무가 더 난이도가 있는 업무입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토지보상, 민원 처리 등 업무로 성과급을 받았다고 했으나 이는 업계의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과다한 지급입니다. 그렇기에 성과급은 과다 지급은 배임의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수령한 50억은 우리나라 헌정 사상 4번째로 많은 퇴직금입니다. 그 성격이 산재이든 성과급이든 기업이 임의대로 해당 건의 산재를 판단해서 위로금을 주거나 기준 없이 과다한 성과급을 준다면 이는 여러 기업에서 악용될 여지가 아주 큽니다. 조속히 관련 내용들이 밝혀져 해결이 되어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먹는 코로나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원리와 효과 (0) | 2021.10.14 |
---|---|
10월 14일부 바뀌는 근로기준법 4가지 & 자발적 퇴사의 실업급여 수령 (0) | 2021.10.12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그리고 콜센터 꿀알바 (0) | 2021.10.11 |
중국의 위안화 절상, 그 이유와 향후 전망 (0) | 2021.10.10 |
코로나 백신 대처법 - 백신의 효과 (1) | 2021.10.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