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이나 상장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상장이 무엇이며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장
신규상장주는 새롭게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상장은 영어로 Listing으로 명패를 걸다란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A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A사가 코스닥에 상장을 하려고 합니다. A사는 1단계로 주관회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주관회사는 중권의 원활한 공모 수행을 위해 증권 분석 및 주식의 인수를 총괄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며 인수업무를 허가받은 증권회사가 대표주관회사로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쉽게 말하면 A사를 관리하고 상장하기까지 도와줄만한 증권사를 찾는 겁니다.
2. IPO
2단계는 실사와 내부 정비입니다. 상장을 다른 말로 IPO라고도 합니다. IPO는 우리말로는 기업공개라는 의미입니다. A사가 상장을 하지 않는다면 수익구조, 채권이나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장 시 공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기업공개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 내부 정비를 해야 됩니다. 3단계는 예비심사 청구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이 1,2단계는 수월하게 넘어가는데 3단계인 예비심사청구에서 많이 탈락을 하고 합니다. 17,18년도 카카오 게임즈도 상장을 시도했다가 재무 쪽에 대한 보완으로 탈락을 했었습니다. 4단계는 증권신고서 제출입니다.
3. 공모주
5단계로 청약 및 납입 과정이 있습니다. 마지막 5단계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공모주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A가 기존 가지고 있는 주식 즉 구 주 외 새롭게 발행할 주식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을 공모주, 영어로는 Public Offering(PO)라고 합니다. A회사는 회사의 가치 및 성장성을 감안해 공모주 주당 가격을 제시하는데 그것을 희망밴드 또는 희망 가격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관투자자들은 A사의 주식을 얼마면 몇 장을 사겠다는 입장을 발표를 합니다. 그것을 기관투자자 수요 예측이라고 합니다. 이 수요 예측을 통해 공모주의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4. 청약
공모가가 결정되면 개인투자자의 차례입니다. 앞으로 잘 나갈 것 같은 기업들의 공모주가 나올 때는 정말 경쟁률이 셉니다. 사실상 한정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를 사고 싶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공모주 청약을 합니다. 청약은 계약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이때 청약 시 증거금 제도로 공모주 가격 × 수량의 50%를 증권사 계좌에 입금해놓고 청약 신청을 합니다. 여기서 경쟁에서는 증거금을 많이 넣은 사람이 공모주를 받아가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렇게 공모주까지 다 배정이 되면 이제 진짜 상장하는 것입니다.
청약은 아파트 청약처럼 참 어렵습니다. 대략적인 개념을 정리했으니 공모주 청약이라고 하면 이런 의미구나 하면서 보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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