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에 국민의 70%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드 코로나를 가기 위해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 공청회가 10월 25일 열렸습니다. 정부에서 약속한 대로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 계획의 초안을 발표했는데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향
확산 및 억제를 위한 보편적인 규제에서 중증, 사망 억제를 위한 예방접종률 제고, 미접종자 취약계층 보호로 운영됩니다.
1) 3차례 단계적 완화
- 예방접종률, 중환자실, 병실 가동률, 사망자 등 확산 규모에 대한 종합적 평가 후 다음 차례 개편 이행 결정
2) 접종 완료자 중심
- 접종 완료자만 이용 시 방역 수칙 최대한 완화, 전파 위험, 고위험군 등 고려한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도입
3) 일상 속 실천 방역
- 국민과 단체, 협회 등의 참여, 지자체 자율권 확대, 자율과 책임의 원칙 속 일상 속 실천 방역 강화
4) 비상 계획 수립
- 의료 체계 여력 위험한 경우 일상 회복 전환 중단, 유행 안정화를 위한 비상 계획 실시
즉, 3차례로 단계적으로 완화가 되며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방향이 설정되었습니다.
2. 3차례 단계적 완화 추진
1) 전환 시점 : 11월 1일부터 체계 전환 운영 4주 + 평가 2주 간격
2) 전환 기준 : 안정적 상황 여부 판단 다음 개편 이행 결정
① 예방접종 완료율(1차 70%, 2차 80%)
② 중환자실, 입원병상 이력
③ 주간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 규모
④ 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
3) 3차례에 걸친 방역 조치 완화
- 1차 개편 : 생업 시설 운영 제한 완화
- 2차 개편 : 대규모 행사 허용
- 3차 개편 : 사적 모임 제한 해제
4) 전국적 통합 정비
① 기존 거리두기 체계 해제
- 1단계 지역별 수칙 해제, 전국 동일 기준으로 통합 정비
- 개편 시마다 해제, 궁극적으로 기본 방역 수칙만 유지
② 지자체 자율 결정
- 지자체에서 지역별 유행 상황, 방역대응역량 등 고려, 강화된 방역 조치 가능
- 완화 시 권역 협의, 중대본 토론 및 합의
3. 단계적 일상 회복 1차 개편 후 일상의 변화
11월 1일부 단계적 일상 회복 1차 개편이 적용되면 다음과 같이 일상이 변화됩니다.
구 분 | 기 존(수도권기준) | 개 편 |
음식점, 카페 | 매장 이용 22시까지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 시간 제한 없이 온종일 이용 가능 |
영화관람 | 관람 24시까지, 일행 간 한칸 띄어 앉기 팝콘 등 음식품 섭취 불가 |
온종일 이용 가능, 접종자만 이용 시 일행 간 띄어 앉기 해제, 팝콘, 음료 허용 |
헬스장 | 운동은 22시까지, 샤워실 사용불가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도입 후 온종일 이용, 음악속도 제한 해제, 샤워실 이용 |
야구장 경기관람 | 접종완료자 한정 정원의 30%만 관람 치킨 등 음식물 섭취 불가, 응원 금지 |
접종 구분 無 정원의 50% 관람, 응원 금지 접종자 전용구역은 취식, 정원의 100%관람 가능 |
기념식 각종 행사, 집회 |
개최 불가능 | 접종 구분 無 100명미만 가능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가능 |
친구, 가족 모임 | 8명(4+4)까지만 가능 | 10명까지 가능 식당, 카페 외 접종여부 구분 無 |
4. 단계적 일상 회복 세부 완화 방안
1) 다중 이용 시설
생업 시설 애로 고려, 1차 개편 시 모든 시설 시간제한 해제되나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 해제가 됩니다.
구 분 | 기 존 | 변 경 | |
1그룹 |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 수도권 22/24시 제한 비수도권 제한없음 |
시간제한 해제 별도 조치 없음 |
2그룹 | 식당. 카페 | 수도권 22시 제한 비수도권 22시 제한 |
시간제한 해제 미 접종자 이용규모 제한 |
2그룹 |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 수도권 22시 제한 비수도권 22시 제한 |
시간제한 해제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도입 |
3그룹 |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 수도권 집합 금지 비수도권 22시 제한 |
24시까지 완화(2치 개편시 시간제한해제)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도입 |
2)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도입
① 목적 : 접종 완료자 일상 회복 지원, 미접종자 감염 확산 예방(미접종자 다중이용시설, 행사 참여는 예외적 허용)
② 대상 : 감염 위험도와 활동의 필수성 고려(접종 완료자, 검사 음성 PCR 확인자) *예외 : 아동청소년 등 의학적 사유 미접종자
③ 적용 : 일부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등),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100인 이상 행사 및 집회
3) 기타 수칙 간소화, 해제
인원 제하는 1차부터 유사시설 간 인원 제한 기준을 최소기준으로 통합됩니다. 접종 완료자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 제한 해제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3차부터는 인원 제한 해제되고 기본 방역수칙으로 반영됩니다. 취식 제한은 마스크를 벗어야 하기 때문에 2차 이후에 완화가 검토됩니다.
4) 행사 및 집회
행사 및 집회는 1차 개편 때 100명 미만은 허용되고 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만으로 500명 미만이 허용되며 2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시 인원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3차 개편부터 인원 제한 해제가 됩니다.
5) 사적 모임
사적 모임은 1차 개편 시부터 접종 구분 없이 사적 모임 10인까지 가능하지만 식당, 카페는 미접종자 이용규모가 제한되고 3차 개편부터는 제한이 해제됩니다.
5. 의료, 방역 대응 추진 방향
재택치료 단계적 확대, 생활 치료센터 역할 조정이 됩니다. 다만 70세 이상 의식 장애 등으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무증상, 경증 확진자에서 제외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은 11월 1일부터 전환되고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 어젠다는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위드 코로나 가는 첫 단계인만큼 건강에 조심하시고 즐거운 일상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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