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정의부터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청 기간에 맞게 잘 신청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1) 근로장려금 :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자녀장려금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 신청자격
1) 가구원 요건
가구 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 (연간) 총 급여액 등 | 지급액 | |
단독 가구 | 4~2000만원 | 3~150만원 | |
홑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4~3000만원 | 3~260만원 |
자녀장려금 | 4~4,000만원 | 50~70만원(자녀1인당) |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600~3,600만원 | 3~300만원 |
자녀장려금 | 600~4,000만원 | 50~70만원(자녀1인당) |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신청제외
·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정기 신청 기간은 21.5.1~5.31이고 기한 후 신청 가은은 21.6.1~11.30입니다.
* 소득제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제를 신고하셔야 됩니다.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② 손 택스(모바일 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신청 도움서비스(상담센터 1566-3636, 관할 세무서 대표전화)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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