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왕릉 뷰 아파트 논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로 등재된 김포 장릉 앞에 고층 아파트들이 건설되면서 그 경관이 훼손되었다고 하여 문화재청이 건설사를 상대로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하지만 건설사에서는 이에 대해 반발했고 현재 법적 공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소식이 있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입주 가능?
갑자기 5월 31일부터 왕릉 뷰 아파트 입주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인천 서구청 관계자는 이것은 주택법에 따라 결정된 사안으로 아파트 건설 승인 시 하자가 없었다고 판단해서 입주가 가능하며 현재 문화재법과의 관련이 없다고만 해명했습니다.
2. 철거 불가능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소송 진행 도중 입주가 이루어질 경우 건설사의 승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법적 공방의 핵심 쟁점은 문화재의 보호의무 즉 공공복리와 입주자들과 건설사의 막대한 손해와의 대결로 볼 수 있는데 이미 아파트에 사람들이 입주해버리면 물리적으로 퇴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약해지며 이것은 사회 관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건설사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 풍납 토성 아파트
실제 서울 송파구에는 특이한 구조의 아파트가 존재합니다. 주변에 있는 풍납 토성 문화재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의 사진처럼 건설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왕릉 뷰 아파트와 차이점이라면 서울시에서는 이미 앙각 27도 이내 제한 규제를 만들어놔서 건설할 때부터 규제에 맞춰 시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왕릉 뷰 아파트 논란은 행정 실수에 따른 최악의 결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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