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카오톡 주요 기능 중 하나인 간편 송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내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간편 송금 기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기능 중에 간편 송금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간단하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상대방 계좌를 몰라도 송금이나 이체가 가능한데 앞으로 이것이 규제로 인해 차단될 수 있다는 소식이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2. 전금법 개정
최근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일명 전금법을 개정한다고 밝혔고 이것은 선불 충전을 이용한 송금 및 이체를 금지하고 은행 계좌 간 송금 이체만 허용한다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국 금융위에서 전금법을 개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실명 확인이 안 된 사람들의 금전 거래로 인해 일명 자금 세탁 등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카카오톡의 간편 송금 기능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플인 토스나 네이버 파이낸셜과 같은 서비스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부모님의 동의 없이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청소년의 경우도 전금법 개정안 영향권에 직면한다고 하니 비계좌 기반으로 청소년들도 많이 사용하는 현재의 빅 테크 사업에 하나의 위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간편 송금 서비스를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가 계속 나오는 가운데 기존의 은행 계좌 기반으로 제한하는 정부의 규제는 핀테크 혁신 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3. 금융위의 해명
하지만 금융위 쪽 해명을 들어보면 첫 전금법 개정안이 나온 지 벌써 2년이나 지났는데 핀테크 업계에서 왜 이제 와서 자금이체 업 도입 문제를 제기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현재의 개정안 내용에도 다소 오해가 있는 것이 기존 선불 전자금융업자도 자금이체 업 허가를 받게 되면 송금 업무 영위가 가능하다며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빅 테크 업체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며 계류 중인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 등에 대해 자금이체 업 관련 내용을 조금 더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금융 거래 실명제로 인한 투명성과 사용자의 편의성의 상충하는 부분이 있기에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슈가 제기되는 것은 그만큼 공감대 형성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법률의 개정에 앞서 충분한 논의가 되는 프로세스가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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